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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 > 서비스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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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㈜탑솔루션은 소비자 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, 유,무상 A/S를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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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질 보증기간 : 1년 |
| -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: 해당 모델 판매 중지 후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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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품교환 |
-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 - 주문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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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품 교환 불가 대상 |
- 제품 인도 후 1개월이 초과한 정상 동작 제품 -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한 경우 - 고객의 개인 사유로 인한 변심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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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안내 |
피해 보상 규정 (Customer reward policy)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. 현재는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(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-23호). 이 기준에서 정하는 "가전제품의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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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 피해 유형 |
보상 내용 |
| 보증기간 이내 |
보증기간 이후 |
|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이상 발생시 |
제품 교환 |
해당 없슴 |
| 수리 가능 |
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|
무상 수리 |
유상 수리 |
| 동일 하자로 4재 고장 발생시 |
제품교환 |
유상 수리 |
| 수리 불가능 |
수리용 부품이 있으나 수리 불가능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|
제품교환 |
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|
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|
제품교환 |
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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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보증기간 내라도 유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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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성능,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|
| -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함부로 수리, 개조하여 고장 및 파손 발생 시, 본사 직영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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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|
-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거나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고장 발생시 - 설치 후 이동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및 파손 발생시 -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- 이물질 (물, 음료수, 커피) 투입으로 고장 발생시 - 소비자 임의의 내부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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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장이 아닌 경우 |
-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간단한 조정시 - 외부 케이블 및 옵션카드 재설치시 - 소프트웨어 재설치시 - 구입시 판매조건이 고객이 설치하게 된 제품 또는 소비자 설치 미숙으로 재설치 요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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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 밖의 경우 |
- 천재지변 (화재, 염해, 가스, 지진, 풍수해 등)에 의한 고장 발생시 -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부품(램프류)의 수명이 다해 교환하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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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니터 교환의 경우 |
- 모니터를 9등분해서 가운데지역 (즉5번지역)은 3개부터 불량 - 그 외 지역(즉 가운데지역을 제외한 지역)은 5개부터 불량 (단,제품구입후 한달이내에 영수증 동봉시에 교환가능하며,패널에 스크래치 있는 제품은 교환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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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무결점모니터 제품일 경우 |
- 모니터의 불량화소 1개부터 불량 (단,제품구입후 한달이내에 영수증 동봉시에 교환가능하며,패널에 스크래치 있는 제품은 교환안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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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환 방법 |
| - 구입하신 대리점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교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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